글번호
1137740

허경영 하늘궁의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 용역보고서 무단 도용에 대한 입장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69
등록일
2023.11.29
수정일

허경영 하늘궁은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 논문이 ‘불로유’의 효과를 입증한 것처럼 대중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는 허경영 하늘궁 불로유와 관련된 어떠한 용역도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허경영 하늘궁 측에서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있는 문서는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가 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의 제목과 수신처가 불법적으로 위조된 것입니다.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는 (사)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원적외선 스티커 제품의 부착에 따른 우유 품질 및 저장성 향상 검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사)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허경영 하늘궁 측은 해당 보고서의 제목 중 ‘원적외선 스티커’를 ‘특수물질 스티커(허경영 사진)’로, 수신처 ‘(사)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을 ‘하늘궁 대표 허경영 신인’으로 위조된 보고서를 도용해, 마치 해당 보고서가 불로유의 효능을 입증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또 해당 보고서는 스티커가 부착된 우유의 효능은 대조군(스티커 미부착 우유)이 제공되지 않아 관련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스티커 패치의 효능을 검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사)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은 보고서가 무단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 용역보고서의 제목과 수신처가 무단으로 위조되었다는 사실, 용역 보고서의 내용 역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허경영 하늘궁 측은 △연구 내용 무단 왜곡 및 과장 해석 금지 △용역보고서가 무단 도용되거나 미디어에 언급된 부분 삭제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 일절 언급 금지 등의 빠른 시정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경영 하늘궁 측의 불법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문서 위조 및 보고서 내용 왜곡 등에 대한 완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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