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하늘궁은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 논문이 ‘불로유’의 효과를 입증한 것처럼 대중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는 허경영 하늘궁 불로유와 관련된 어떠한 용역도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허경영 하늘궁 측에서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있는 문서는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가 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의 제목과 수신처가 불법적으로 위조된 것입니다.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는 (사)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원적외선 스티커 제품의 부착에 따른 우유 품질 및 저장성 향상 검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사)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허경영 하늘궁 측은 해당 보고서의 제목 중 ‘원적외선 스티커’를 ‘특수물질 스티커(허경영 사진)’로, 수신처 ‘(사)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을 ‘하늘궁 대표 허경영 신인’으로 위조된 보고서를 도용해, 마치 해당 보고서가 불로유의 효능을 입증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또 해당 보고서는 스티커가 부착된 우유의 효능은 대조군(스티커 미부착 우유)이 제공되지 않아 관련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스티커 패치의 효능을 검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사)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은 보고서가 무단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 용역보고서의 제목과 수신처가 무단으로 위조되었다는 사실, 용역 보고서의 내용 역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허경영 하늘궁 측은 △연구 내용 무단 왜곡 및 과장 해석 금지 △용역보고서가 무단 도용되거나 미디어에 언급된 부분 삭제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 일절 언급 금지 등의 빠른 시정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경영 하늘궁 측의 불법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문서 위조 및 보고서 내용 왜곡 등에 대한 완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