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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41564
수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
- 수의과대학 행정실
- 조회수
- 49
- 등록일
- 2025.01.07
- 수정일
- 2025.01.07
1. 관련: 전략기획팀-5152(2024. 12. 31.)「규정 제·개정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어 소속 교강사 및 학생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
구분 |
조항 |
개정내용 |
개정사유 |
적용시기 *부칙 참조 |
학칙 |
제28조 |
학기 중 취업자 |
학기 중 취업자 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장기적인 수학 불가 상황 사전 방지 |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1조, 제26조, 제28조제5항의 개정은 2025학년도부터, 제11조의2의 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제41조의2의 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
교무행정요강 |
제7조 |
분반 및 폐강 기준 조정 |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
이 개정 요강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붙임 관련규정 1부. 끝.수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