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1564

수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수의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51
등록일
2025.01.07
수정일
2025.01.07
1. 관련: 전략기획팀-5152(2024. 12. 31.)「규정 제·개정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어 소속 교강사 및 학생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 

구분

조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적용시기 *부칙 참조

학칙

제28조
제5항

학기 중 취업자
범위 명시

학기 중 취업자 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장기적인 수학 불가 상황 사전 방지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1조, 제26조, 제28조제5항의 개정은 2025학년도부터, 제11조의2의 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제41조의2의 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교무행정요강

제7조

분반 및 폐강 기준 조정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이수구분에 대한 기준 명시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의견
  반영하여 심화교양 및 일반선택
  폐강 기준 조정
- 학생의 다양한 전공 탐색 지원을
  위해 전공과목 폐강 기준 완화 

이 개정 요강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붙임  관련규정 1부.  끝.수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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