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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ODA) 2026년 신규 사업단 공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
등록일
2024.12.27
수정일
2024.12.27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의 2026년 신규 사업단 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2026년* 신규)

      * ODA 사업은 사업시행 2년 전(N-2년) 대상국 선정 권고에 따라, 2026년 신규사업단을 2024년에 공모 추진

    ○ 사업 목적 : 국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고등교육 역량강화에 기여

    ○ 대상국가 : 중점협력국 27개국을 포함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개발도상국

    ○ 지원내용 : (필수) 수원국 대학 학과 신설・개편 지원, (자율) 지역사회개발 등

    ○ 지원유형 : 자율형(대학/대학(확산형)/전문대), 지정형(대학)

       

지원 유형(국내 신청대학 기준)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지원 총액

선정 규모

자율형

대학

7년(3+2+2)

1차년 1억, 2차년 이후 4억 내외

25억원 내외

2개 내외

대학

(확산형)

타 국가

상동

상동

상동

동일 국가

6년(2+2+2)

연 4억 내외

24억원 내외

전문대학

5년(2+2+1)

1차년 1억, 2차년 이후 4억 내외

17억원 내외

1개 내외

지정형

(카자흐스탄)

대학

7년(3+2+2)

1차년 1억, 2차년 이후 4억 내외

25억원 내외

1개

 

        ※ 상기 신규 지원 규모는 전문가 평가, 외교부 심의 및 예산 확보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공모 개요

    ○ 공모 기간 : 2024.12.20.(금) ~ 2025.1.20.(월), 18시 *주관기관 승인 마감 기한 동일

    ○ 신청 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 등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

    ○ 상세 내용 및 신청 방법 : 붙임 파일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조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접속 → 사업공지 → 신규사업공모 → 공고명 : 2026년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ODA) 신규 사업단 공모

 

붙임 1. 2026년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신규 사업단 선정계획(안) 1부

     2. 2026년 국제협력 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신규 사업단 선정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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