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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53150
[법무부]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및 제도 홍보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18
- 등록일
- 2025.07.01
- 수정일
- 2025.07.01
법무부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제6항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여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 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채용 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자료를 송부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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