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인권운동 안에서 법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공익인권법 분야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제12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오는 7월 5일(토) 개최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공익인권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희망법은 공익인권법 실무를 위해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 일시 : 2025년 7월 5일(토), 10시~18시
개최 장소 : 스테이션 사람 사람홀(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가길 15-7 6호선 새절역 3번 출구)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줌)으로도 동시 진행됩니다.
이번 <제12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성별이분법을 넘는 법 : 트랜스인권 Talk‘, ‘운동변호(Movement Lawyering), 그게 뭔데?‘, ‘장애인 탈시설 : 벽을 부수고 함께 만드는 길‘, ‘위험의 외주화 : 안전은 하청 줄 수 없다‘ 등 모두 4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법과 사회 변화의 방향 그리고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참석자 중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강의를 모두 마친 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제12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후원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주최합니다.
※ <제12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물론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접수기간 : 2025년 7월 3일(목)까지
참가비 : 3만원 (희망법 회원 2만원) ※ 희망법 정기후원회원 가입하기(클릭)
신청방법 : 아래 <참가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입금
※ 입금처 : 신한은행 140-015-353340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7월 4일(금) 18:00 까지 취소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해드립니다.
※ 장애인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해당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자료집은 PDF 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제공합니다.
문의 : 02-364-1210 또는 edu@hopeandlaw.org
전체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2025. 7. 5.》
❑ Program 1. 10:10-11:40
❑ Program 2. 13:00-14:30
❑ Program 3. 14:45-16:15
❑ Program 4. 16:30-18:00
❑ Program 5. 18:00-19: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