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제처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정비과 기간제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법제처 공고문을 보내드리오니, 귀 원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능력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