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1752

[보훈] 2025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보훈 및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82
등록일
2025.01.09
수정일
2025.01.09

2025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보훈 및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보훈 및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아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 대상자: 보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2. 제출기간

   가. 수시전형 합격생: 2025. 1. 13.() ~ 1. 24.() 17

   나. 정시/편입학전형 합격생: 2025. 2. 6.() ~ 2. 7.(금) 16

    1) 위 기간 이후 제출자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상 보훈장학 고지감면이 불가하며, 등록금 선납 후 학기개시 이후 계좌지급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위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최종 제출기한은 2025. 2. 28.() 17입니다.

      ※ 전형유형별(수시/정시) 제출마감일 이후부터 2. 28.(사이에 제출하는 경우 학기개시 후 장학금 계좌지급

    3) 전형유형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등록금고지서 상 보훈장학 감면금액을 확인 후 등록금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붉은색으로 표시된 유형별 제출기한) 제출하였으나 고지감면 처리가 안 된 경우 02-450-3212로 문의 바랍니다.

3. 제출방법모든 제출서류를 스캐너 또는 복합기로 스캔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 (scholarship@konkuk.ac.kr)제출

   ※ 카메라(핸드폰 카메라 포함) 등 기타 촬영장치로 촬영한 파일은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공통: 1) 통장사본(학생 본인 명의), 2)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나. 보훈대상자

     1) 본인 또는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2) 보훈대상자 자녀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다. 북한이탈주민(본인) 

     1)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증명서류(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함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등)

     2) 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4) 법정교육 이수증(남북하나재단 (http://koreahana.kacnet.co.kr)에서 이수 후 발급)

   라. 북한이탈주민(자녀):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결정되었고, 자녀 본인이 '93.12.11.이전에 출생한 자

     1)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증명서류(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함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등)

     2) 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3) 법정교육 이수증(남북하나재단 (http://koreahana.kacnet.co.kr)에서 이수 후 발급)

       ※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 후 장학금액 감면 처리되어 납부할 등록금액이 없더라도, 아래 경로에서 반드시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경로: 입학처 홈페이지 > 합격자 조회 및 등록금 납부 바로가기 > 개인정보 입력(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 > 등록금 납부 클릭

         ※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학 후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학기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장학복지팀으로 연락 요망